여당이 낸 ‘코로나19 3법’ 중 마지막. 사회연대기금법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호황을 입은 업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고통분담’ 차원이라지만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상생 3법 중에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대기업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이익공유법은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 조성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 때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은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며 “이익을 본 분야에서 고통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 정체를 유발한 백화점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플랫폼 업체는 "코로나19로 성장한 곳도 있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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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동훈